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방안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산된 조치로는 스포츠선수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동안의 관행에 편승하고 미온적이고 임시방편적 대응만으로는 실효적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스포츠계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인권침해 행위의 근원
즉, 스포츠계의 왜곡된 통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전문성과 신속성을 가미하여
법률에 규정 된 권한에 따라 중립적 책임주체가 공정한 수사와 검찰에
직접 송치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제의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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