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의 열람 행위가 전제된 수색의 문제
파일을 열람하는 방식의 수색이 이루어진다면, 최초의 압수수색현장에서 저장매체를 검색하여
증거에 공할 데이터를 출력, 복제하는 방식이 저장매체를 이미징하여 수사기관에서 분석을 통해
증거를 찾아내는 방식보다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현재의 디지털 증거 압수원칙은 수사현장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은 증거를 찾기 위한 수색과정보다는
저장매체 원본이나 이미징을 통해 압수하는 행위가 더욱 침해성이 크다는 판단이 전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출력한 행위나 본 것을 적는 것이나 데이터를 복제하는 것은 다르지 않고 본 것을
기억하는 방법에 의해서 추후 증거로 제출도 가능하므로 파일을 열람하는 방법에 의한
데이터 탐색을 수반한 압수가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불분명하다.
디지털 증거에 관하여는 종국적으로 증거에 공할 것의 범위를 줄이는 노력보다는
수색의 범위를 한정하는 노력이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논의는 출력복제의 원칙을 통해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줄이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으나 파일의 열람 방식에 의한 탐색이 전제되는 경우
출력복제를 위한 탐색과 이미징을 통한 탐색에서 수색의 범위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출력복제의 원칙만으로는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
참조문헌 : 메이저바카라사이트 – https://ewha-start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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